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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of Social Science
전문직으로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모이는 돈은 없지만...' 하고 물가 상승세를 감내 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월급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냥 불경기니까 감내하고 좀 살아라 정도로 끝나야 할 일이겠죠. "그럼 어쩌라고? 전 세계가 다 그런데!" 라고 말하신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지만 당신들이 선택한 운명이니 대가를 치뤄야죠."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진정, 네로남불의 끝을 보여주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피눈물 날 정도로 후회를 겪어 봤으면 합니다. 저는 그 때 주변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몇 분들이 물어 올 때 마다 경고했습니다. 기본소득제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상승을 통한 소득주도경제를 포기한다는 건, 오는 금리 인상 시기에 벌어질 물가 대란을 두고서 '성배를 깨버리..
이 정도 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코스피 지수가 2400이 박살난 것을 감안 한 다면 불가능 한 것도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가장 전성기였던 시기가 2200 근처였습니다. 이때가, 2019년이었죠. 아직 이때만 해도 "중국에 메르스 같은 질병이 돌고 있는데, 저 나라 사람들도 참 큰일이다." 정도였죠. 재밌는 건, 2017년 때 박 전대통령이 탄핵 당하는 순간 부터 2천 코스피 지수가 실현이 되었다는 점 입니다. 그 이전에는 매번 1850~1900 사이가 일상이었던 지수였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다시 되돌아 갈까요?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그냥 앉아서 방관하며 국회가 일을 처리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 라는 태도를 유지하는 걸 보면, 정말로 2100 이 부서지는 것 까..
폭언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될까요? 정답은 '네, 해당됩니다' 입니다. 그럼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가 있어야지 가해자에게 합법적인 피해 보상 및 처벌을 기대 할 수 있을테니까요. 사람을 그렇게 모욕주고 면박주면서 협박까지 해 대다 못해, 이젠 가스라이팅까지 해 대는 가해자인데. 부처가 아니고서야, 이 상황에서도 그저 '내가 용서한다' 하고 보복이 두려워 도망치기만 하실 분은 없으실테죠. 근데 자신이 가해자를 신고했다고 그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복을 가하면, 온전히 피해자였다는 전제하에 상대방만 기각 당하고, 오히려 폭력을 휘둘거나 집앞으로 찾아오는 짓을 하면 더 쎈 합법적 응징만 당하게 되는 운명 뿐 입니다. 생각보다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만인에게 해..
면책: 필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직장 인사담당자 및 직장 상사, 대표, 사장 등 관련자에게 자신의 집주소를 상세하게 기입 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자신의 개인정보는 소중히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거주 주소지와 서류상 주소지가 다를 때! | 잡코리아 취업톡톡 최종 합격한 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할 때, 등본이나 초본의 주소지와 지원 서류상 주소지가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www.jobkorea.co.kr 이력서에 주소 상세하게 기입해야 하나요?? | 커뮤니티 - 사람인 사람인 이력서에는 몇 호까지 상세하게 기입해도 동까지만 나오는 것 같은데요. 회사 홈페이지에서 지원할 때도 주소를 동까지만 기입하나요?? 아니면 상세하게 다 기입..
이 글은 현재 블로그 내 '한국인들이 자주 저지르는 '직장 내 괴롭힘' 및 각 종 사회 내에서 발생 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맞서 싸우기 위한 개요 및 제시안' 을 모아 둔 목차 역할을 하는 글 입니다. 그럼, 법은 왜 지키셨어요? 시리즈, 시작합니다. "The only thing necessary for the triumph of evil is for good men to do nothing." - Edmund Burke 직장갑질119, 노동청, 관련 판례와 헌법을 숙지하는 것은, 당신의 당연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회식 강요는 범죄 행위 입니다. 안 가면 불이익을 받으니 갔다고요? 그럼, 법은 왜 지키셨어요? 회식 강요는 범죄 행위, 해결 방법은? [면책: 이 글의 작성자는 법률전문가..
야간 근무, 통칭 야근. 이걸 하는 것도 원치 않는데, 심지어는 당당하게 야근 추가 수당도 미지급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당신이 신고 안해서, 근절이 안 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입증 할 방법을 몰라서 안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할까요? 과거와 달리, 지금은 어느 한국인이나 초소형 슈퍼컴퓨터를 자신의 품에 지니고 다니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죠. GPS 도 작동되며, 자신의 위치까지 기록이 가능한 디바이스 입니다. 우선 어플 목록입니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4/02/322240/ ‘야근시계’ 앱(App)뜨니 ‘야근시계’ 앱(App)뜨니 “노동법에 따르면 모든 노동자는 하루에 최장 8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