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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of Social Science
그럼에도 회식을 참여 안하면 불이익이 있을거라며 다들 불안해 하며 아직도 이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40%에 해당되는 사람일겁니다. 무려 10명 중 6명이 회식 거부 가능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시대인데도 말이죠. 직장인 10명 중 6명이 "회식 거부 가능하다" - Queen-여왕의 품격 주 52시간제 확산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이 시행됨에 따라 회식 문화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회식을 거부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근로자로서 정당히 요구할 수.. www.queen.co.kr 이는 2019년 이후로 시행 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 신설 이후로 노동자/근로자의 사생활이 보호 되고 있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또한 노무사에 말에 의하면, 2019년..
우선, 이 글을 찾다보면 이미 알았을 가장 중요한 사항. 2019년 이후로 생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 입니다. 이 글을 읽기에 앞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가 고용노동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는 1522-9000 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떻게 이 법이, 자신을 보호 할 수 있을까요? 이 법은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에 전문이 나와 있지만, 어려운 분을 위해 '고용노동부' 에서 공시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는 굳이 법을 안 지키는 범죄자들을 위해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려 할 필요 따위 없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명확하게 끼치고 있으니, 그에 합당하게 법적으로 정의롭고 평등한 방식으로 해결해야겠죠. 어찌되었..
그럼 법은 왜 지켰어요? 시리즈 입니다. "상사 갑질 신고하세요"…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 연합뉴스 [앵커] 내일(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직장 상사의 폭언·갑질 등 피해를 막기 위한 법인데요. 어떤 점이 ... www.yna.co.kr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배려는 감사하지만 개인적으로 할 일이 있어서 점심은 따로 먹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안은 감사하지만,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더 편합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매주 미팅 때는 점심 때 회식 있습니다' 라고 회식 강요하는 상사와, 다른 직원분들에게 직접 점심 시작 전에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 한 것은, 할말이 없을 정도로 직설적이게 회식 불참 이유를 대면 ..
2022년 3분기 투자 의견: - 국내 주식 시장 : 절대 하지마세요 정말 진심으로 한 말인지 의심이 되는 발언인게, "물가 상승세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 입니다. 실제로 호주는, 코로나 판데믹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최저임금을 무려 5% 가량 공격적으로 인상했는데요. 참고로 이 때 호주, 한국과 동일한 물가상승률 5% 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호주가 선진국이라서 라고 변명을 하기에는, 이미 한국 또한 작년 부터 선진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나저나, 호주가 천연자원 때문에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러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 순환이 얼어 붙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기에 최저임금 또한 사족을 쓰고 올리게 되었죠.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 경제는 더..
면책: 필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하려면, 평소 일기를 적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는 녹취록이라면, 합법으로 보여지는데 이 점은 아래의 기사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에 치우쳐져서 전문을 적는 것 보다는 확실하게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이 입증 되도록 사전에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갑질119에 문의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며, 현 시점에서 대응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무사' 와의 상담을 통해서 신고 및 소송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의: 정답을 올려 놓은 거라고 장담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께서도 좀 더 별도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연석 변호사칼럼] 몰..
예상 했던 퇴보 정책 뉴스죠. 정말이지 경제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학사 출신이 아닌 재학생이라 할 지라도, 절대 고려 조차 할 수 없는 한심하다 못해 생각이 20세기 제조업 시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안이함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르는 것 보다도, 얕은 지식만 가진 사람이 영향력을 휘두르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노사 합의간에 라면 괜찮다고요? 한국 사회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 '갑질' 은 어떻게 해결 하셨나요? 그것도 해결 못했으면서 저러는 건, 그냥 노동자들이 '꼬우면 떠나' 라고 말하는 거나 다름 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러면 머리 끝까지 화난 사람들이 소송전을 벌일거고. 이 과정에서 누가 이득보는 지는 안봐도 뻔한 이야기네요. 어쩌겠나요.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