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한국 연구실/그럼, 법은 왜 지켰어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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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투자자들이 똑같은 내용의 소식을 접하지 않는 이상, 완벽한 시장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모든 이들이 해당되는 정보를 인지하고 있지 않는 이상 법을 안 지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법을 알게 되는거죠. 이런 갑질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래의 링크가 그 예시인데, 이 경우: 1.귀하의 경우 채용내정취소로, 채용내정취소통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내정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채용내정취소는 무효입니다. 2.따라서 사용자에게 채용내정취소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구두 채용이 출근 3일전에 취소되었습니다.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안녕하세요..
이 링크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례는 명확합니다. 회식 자리란 오직 상사만을 위해 얼마나 권력적인지를 보여주고 만끽하는 자리에 불과한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개인의 가족끼리 하고싶은 것, 그런 것도 못하게 막고 말이죠. 손잡고 끌어안고..."조합장 성추행에 회식 두려워" [앵커]인천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여직원들을 상습적으... www.ytn.co.kr 정말 놀고 싶다면, 그냥 할 사람 같이 저녁 먹고 놀래요? 라면 충분합니다. 친목이라는 목적을 두는 순간, 이미 의도에서 드러나다 시피 그건 '강제로 친해져라' 고 압박 넣는 짓 입니다. 자기가 싫은데 이거 가지고 불이익을 줄 것 같이 으름장을 놓는것. 그건 협박이자, 강제 회식 입니다. 범죄 행위죠. 그걸 아직도 모르는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 있..
우선, 이 글을 찾다보면 이미 알았을 가장 중요한 사항. 2019년 이후로 생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 입니다. 이 글을 읽기에 앞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가 고용노동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는 1522-9000 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떻게 이 법이, 자신을 보호 할 수 있을까요? 이 법은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에 전문이 나와 있지만, 어려운 분을 위해 '고용노동부' 에서 공시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는 굳이 법을 안 지키는 범죄자들을 위해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려 할 필요 따위 없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명확하게 끼치고 있으니, 그에 합당하게 법적으로 정의롭고 평등한 방식으로 해결해야겠죠. 어찌되었..
그럼 법은 왜 지켰어요? 시리즈 입니다. "상사 갑질 신고하세요"…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 연합뉴스 [앵커] 내일(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직장 상사의 폭언·갑질 등 피해를 막기 위한 법인데요. 어떤 점이 ... www.yna.co.kr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배려는 감사하지만 개인적으로 할 일이 있어서 점심은 따로 먹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안은 감사하지만,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더 편합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매주 미팅 때는 점심 때 회식 있습니다' 라고 회식 강요하는 상사와, 다른 직원분들에게 직접 점심 시작 전에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 한 것은, 할말이 없을 정도로 직설적이게 회식 불참 이유를 대면 ..
면책: 필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하려면, 평소 일기를 적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는 녹취록이라면, 합법으로 보여지는데 이 점은 아래의 기사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에 치우쳐져서 전문을 적는 것 보다는 확실하게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이 입증 되도록 사전에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갑질119에 문의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며, 현 시점에서 대응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무사' 와의 상담을 통해서 신고 및 소송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의: 정답을 올려 놓은 거라고 장담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께서도 좀 더 별도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연석 변호사칼럼] 몰..
폭언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될까요? 정답은 '네, 해당됩니다' 입니다. 그럼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가 있어야지 가해자에게 합법적인 피해 보상 및 처벌을 기대 할 수 있을테니까요. 사람을 그렇게 모욕주고 면박주면서 협박까지 해 대다 못해, 이젠 가스라이팅까지 해 대는 가해자인데. 부처가 아니고서야, 이 상황에서도 그저 '내가 용서한다' 하고 보복이 두려워 도망치기만 하실 분은 없으실테죠. 근데 자신이 가해자를 신고했다고 그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복을 가하면, 온전히 피해자였다는 전제하에 상대방만 기각 당하고, 오히려 폭력을 휘둘거나 집앞으로 찾아오는 짓을 하면 더 쎈 합법적 응징만 당하게 되는 운명 뿐 입니다. 생각보다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만인에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