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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of Social Science
회식 강요,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대응법에 대한 모든 것. 본문
<면책: 판단은 법률전문가에게. 필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일부 내용은 의도치 않게 틀릴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검색해서 사실유무를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해주세요.>
우선, 이 글을 찾다보면 이미 알았을 가장 중요한 사항. 2019년 이후로 생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 입니다.
이 글을 읽기에 앞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가 고용노동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떻게 이 법이, 자신을 보호 할 수 있을까요?
이 법은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에 전문이 나와 있지만,
어려운 분을 위해 '고용노동부' 에서 공시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는 굳이 법을 안 지키는 범죄자들을 위해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려 할 필요 따위 없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명확하게 끼치고 있으니, 그에 합당하게 법적으로 정의롭고 평등한 방식으로 해결해야겠죠.
어찌되었든, 지금 나에게 피해를 명확하게 끼치고, 법원에 가지 않는 이상 반성 할 기미조차 없다는 점 입니다.
'법적으로 하지 않겠다', 또는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 '재발방지를 약속하겠다'는 전제가 확실히 약속되지 않는 이상, 그저 순진하게 말로 해결하자고 하는 건 그저 군대에서 일 키우지말자며 덮으려는 말이나 다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감이 안 잡히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저 위의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걸로 보이는 대표번호 1522-9000.
또는 직장갑질119 로 상담 요청글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럴 여유가 없다면 노무사가 나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례가 분명 전해지는 말로는 구글링으로도 간혹 보이고 있습니다. 다들 조심스러워서 잘 공개를 안하는데, 분명히 회식 강요 거부를 성공적으로 해낸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례집은 노무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법 판례 부분을 찾아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한 것은, 본인에게 있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조건 3가지에 충족하는 경우, 당연히 회식 강요도 이에 해당됩니다.
[주의: 판단은 법률전문가에게. 혹시 모르니 맞는지의 유무는 꼭 따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그러니 평소부터,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는 녹음파일을 만드는 버릇을 가지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면, 몰래 녹음해도 불법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안 나오면서 몰래 녹취하는 건 불법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형사법적 관점에서는,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한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대화를 녹음한 것을 처벌하는 법조가 없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형사적으로는 대화 당사자의 녹취행위는 불법이 되지 않는다. 즉 위법하지 않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
민사법적 관점에서는 조금 갈린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긴 하다. 다만, 정당행위의 법리를 적용하여 결과적으로는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시도 많고, 그 인정기준 또한 그렇게 까다롭다고 보기도 어렵다. 일반적으론 그렇게 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도 좋다.
https://namu.wiki/w/%EB%85%B9%EC%B7%A8
[주의: 판단은 법률전문가에게. 혹시 모르니 아래의 링크들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48848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고 해서 무조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니다.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경우 이를 적법한 증거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 한국경제
(주의: 사례는 해당 기사 글 및, 직접 별도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까지의 한국인들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여려서, 다들 그저 참고 순응하는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MZ세대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해외의 여러 선진 사례들을 유튜브를 통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젓이,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라는 게 2019년에 신설된 이후로 꾸준히 완벽을 향해 개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해결 할 마음이 들때까지 기다리실게 아니라, 해결을 행동으로 시작이라도 하셔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주세요. 2019년 당시만 해도, 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노무사에게 상담하러 찾아왔더라면 2021년 10월을 기준으로 지금은 가해자들도 비슷한 비율로 억울하다며 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이들이 늘어났다는 점 입니다.
안 믿으실까봐 영상을 링크합니다.
해당 영상에는 증거를 모으는 유형도 설명 되어 있으니 재생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끝까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에 대해 끊임없이 알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알면 알 수록, 당신은 예전에 각인된 방식대로 살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비로서 자유로워 지려면, 자신에게 주어진 창과 방패 사용법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하는 것과 정 반대로 자신만 조직에서 눈에띈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사회가 지향하는 것과 정 반대인 경우일겁니다. 10명 중 6명은 회식 거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회식 강제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자세한 건 링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법은 왜 지켰어요?] 시리즈는 증오스러운 한국의 갑질이라는 사회 문제가 사라지는 그 순간 까지 연재합니다.
<면책: 판단은 법률전문가에게. 필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일부 내용은 의도치 않게 틀릴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검색해서 사실유무를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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