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Library of Social Science

회식 강요,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대응법에 대한 모든 것. 본문

한국 연구실/그럼, 법은 왜 지켰어요?

회식 강요,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대응법에 대한 모든 것.

Archmage Ayin 2022. 7. 9. 18:55
반응형

<면책: 판단은 법률전문가에게. 필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일부 내용은 의도치 않게 틀릴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검색해서 사실유무를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해주세요.>

우선, 이 글을 찾다보면 이미 알았을 가장 중요한 사항. 2019년 이후로 생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 입니다.

이 글을 읽기에 앞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가 고용노동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는 1522-9000 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떻게 이 법이, 자신을 보호 할 수 있을까요?

이 법은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에 전문이 나와 있지만,

어려운 분을 위해 '고용노동부' 에서 공시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는 굳이 법을 안 지키는 범죄자들을 위해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려 할 필요 따위 없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명확하게 끼치고 있으니, 그에 합당하게 법적으로 정의롭고 평등한 방식으로 해결해야겠죠.

어찌되었든, 지금 나에게 피해를 명확하게 끼치고, 법원에 가지 않는 이상 반성 할 기미조차 없다는 점 입니다.

'법적으로 하지 않겠다', 또는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 '재발방지를 약속하겠다'는 전제가 확실히 약속되지 않는 이상, 그저 순진하게 말로 해결하자고 하는 건 그저 군대에서 일 키우지말자며 덮으려는 말이나 다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감이 안 잡히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저 위의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걸로 보이는 대표번호 1522-9000.

또는 직장갑질119 로 상담 요청글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럴 여유가 없다면 노무사가 나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례가 분명 전해지는 말로는 구글링으로도 간혹 보이고 있습니다. 다들 조심스러워서 잘 공개를 안하는데, 분명히 회식 강요 거부를 성공적으로 해낸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례집은 노무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법 판례 부분을 찾아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한 것은, 본인에게 있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조건 3가지에 충족하는 경우, 당연히 회식 강요도 이에 해당됩니다.

 

[주의: 판단은 법률전문가에게. 혹시 모르니 맞는지의 유무는 꼭 따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그러니 평소부터,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는 녹음파일을 만드는 버릇을 가지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면, 몰래 녹음해도 불법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안 나오면서 몰래 녹취하는 건 불법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형사법적 관점에서는,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한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대화를 녹음한 것을 처벌하는 법조가 없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형사적으로는 대화 당사자의 녹취행위는 불법이 되지 않는다. 즉 위법하지 않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

민사법적 관점에서는 조금 갈린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긴 하다. 다만, 정당행위의 법리를 적용하여 결과적으로는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시도 많고, 그 인정기준 또한 그렇게 까다롭다고 보기도 어렵다. 일반적으론 그렇게 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도 좋다.
https://namu.wiki/w/%EB%85%B9%EC%B7%A8

[주의: 판단은 법률전문가에게. 혹시 모르니 아래의 링크들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48848
 

몰래 녹음해도 괜찮을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가소1358597 판결 -  1. 판결요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m.lawtimes.co.kr

 

통화 당사자라면 '몰래 녹음' 합법

통화 당사자라면 '몰래 녹음' 합법, 정당한 목적 있을 경우엔 제3자 대화 녹음도 '증거 인정'

www.hankyung.com

 

왜 허락 없이 불법 녹음해요?

대화 녹음의 형사상 증거능력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 법률 자문에서 가장 답답하고 안타까운 경우는 '증거'가 없을 때입니다. 전화상으로든 대면이든 '말'로만으로 계약을 맺어도 유효이긴 

brunch.co.kr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고 해서 무조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니다.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경우 이를 적법한 증거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 한국경제
(주의: 사례는 해당 기사 글 및, 직접 별도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까지의 한국인들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여려서, 다들 그저 참고 순응하는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MZ세대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해외의 여러 선진 사례들을 유튜브를 통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젓이,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라는 게 2019년에 신설된 이후로 꾸준히 완벽을 향해 개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해결 할 마음이 들때까지 기다리실게 아니라, 해결을 행동으로 시작이라도 하셔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주세요. 2019년 당시만 해도, 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노무사에게 상담하러 찾아왔더라면 2021년 10월을 기준으로 지금은 가해자들도 비슷한 비율로 억울하다며 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이들이 늘어났다는 점 입니다.

 

안 믿으실까봐 영상을 링크합니다.

해당 영상에는 증거를 모으는 유형도 설명 되어 있으니 재생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끝까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에 대해 끊임없이 알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알면 알 수록, 당신은 예전에 각인된 방식대로 살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비로서 자유로워 지려면, 자신에게 주어진 창과 방패 사용법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https://youtu.be/B8hvZQVGzEc

 

모두가 하는 것과 정 반대로 자신만 조직에서 눈에띈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사회가 지향하는 것과 정 반대인 경우일겁니다. 10명 중 6명은 회식 거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이 "회식 거부 가능하다" - Queen-여왕의 품격

주 52시간제 확산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이 시행됨에 따라 회식 문화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회식을 거부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근로자로서 정당히 요구할 수..

www.queen.co.kr

또한, 회식 강제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자세한 건 링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식 강제도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직원들이 코로나 2차 백신 맞은지 대부분 2-3일 째인데11월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되자마자 사장님께서 직원들에게 회식참여를 강제하십니다.참여는 하겠지만 술은 마시지 않겠다는 직원에게는

www.a-ha.io

[그럼, 법은 왜 지켰어요?] 시리즈는 증오스러운 한국의 갑질이라는 사회 문제가 사라지는 그 순간 까지 연재합니다.

<면책: 판단은 법률전문가에게. 필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일부 내용은 의도치 않게 틀릴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검색해서 사실유무를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해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