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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of Social Science
법치주의 국가에서 회식 강요 대응 하는 법. 본문
<면책: 필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럼 법은 왜 지켰어요? 시리즈 입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배려는 감사하지만 개인적으로 할 일이 있어서 점심은 따로 먹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안은 감사하지만,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더 편합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매주 미팅 때는 점심 때 회식 있습니다' 라고 회식 강요하는 상사와, 다른 직원분들에게 직접 점심 시작 전에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 한 것은, 할말이 없을 정도로 직설적이게 회식 불참 이유를 대면 됩니다.
그 당시 자기 입장에는 마치 군대에서 후임 누르듯이 고압적인 자세로 엄포를 놓던데,
여긴 사회잖아요? 더군다나 한국은 감시카메라와 휴대폰이 널린 곳 입니다.
법적으로 그 1시간 휴계 시간은, 엄연히 업무 시간이 아닌,
업무 외 시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보장 된 휴계 시간입니다.
잊지마세요. 소통은 애초에 근무 중에 할 수 있습니다.
꼭 근무 외 시간에만 소통이 가능 하다는 건 그냥 시대부적응자들의 한탄에 불과합니다.
만약 그 시간을 회식 강요로 인해 개인이 누릴 수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아래 3가지가 해당 되는지 확인 만 하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1) 직장 내에서 지휘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을 하면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데 내가 회식을 하기 싫은데 직장 상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서 내가 회식을 하는 게 업무 범위도 아니에요. 그런데 강제함으로써 내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잖아요."
"사전에 공지하거나 상의도 없이 상사가 오늘 회식이라고 하며 무조건 참석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도 많거든요."
"이게 회식 강요거든요."
실제로 이런 유형은 30대 후반의 상사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죠? 노동청에 해당 되려면 아래의 조건이 만족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직장 내에서 (1) 지휘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을 하면 이게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으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한다는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들은 다음 달 법 시행을 앞두고 대비하고 있는 상황."
잠깐, 10인 미만 스타트업 같은 사업장은 해당이 안될까요? 됩니다.
"직장갑질119는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며 “스타트업 악질 사장의 직장 갑질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뭘 기다리시나요?
기억하세요.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출현 하면서, 상대방의 목소리를 몰래 녹음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안 나오면서, 몰래 3자로서 상대방들의 목소리를 비밀리에 녹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타인의 대화 비밀 침해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즉, "‘타인의 대화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 제3자를 말하는 거죠. 나와 대화하는 상대방이 아니라 타인, 제3자.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 또는 내가 참석(포함) 하지 않은 자리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 회의장에 녹음기를 설치하였고,본인이 참석하여 회의에 참여했다면 이 녹음파일은 합법적인 녹취 방법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회의에 같이 참석하였기 때문에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닌 당사자들 간의 대화가 되기 때문에 합법적인증거자료가 됩니다. 이때 임원들에게 ‘저 녹음하겠습니다.’ 라고 고지하지 않아도 합법적 증거자료로 제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그래도 두려우시다고요? 기억하세요. 이걸 가지고 폭언을 하거나 보복을 한다면, 그건 전형적인 2019년 이후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법 위반에 해당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중략)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도 안 내킨다면? 직장갑질119 에 상담 도움을 요청하세요.
또는 노무사 같은 전문가를 통해서 이 일을 해결 해 나가도 좋습니다.
공포에 맞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세요.
Face the fear, build the future.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들이 우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현재진행형 갑질 가해자들이 우는 세상이 되는 그날까지, 이 글은 연재됩니다.
부록. 왜 한국인은 회식 강요를 하나? 소통이 아닌, 복종의 의례.
소통은 내부에서 하면 되지, 왜 밖에서 하나요?
<면책: 필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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