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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채용 확정 하고나서, 취소 할 경우 대응법. 본문

한국 연구실/그럼, 법은 왜 지켰어요?

구두로 채용 확정 하고나서, 취소 할 경우 대응법.

Archmage Ayin 2022. 12. 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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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투자자들이 똑같은 내용의 소식을 접하지 않는 이상, 완벽한 시장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모든 이들이 해당되는 정보를 인지하고 있지 않는 이상 법을 안 지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법을 알게 되는거죠. 이런 갑질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래의 링크가 그 예시인데, 이 경우:

 

1.귀하의 경우 채용내정취소로, 채용내정취소통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내정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채용내정취소는 무효입니다.

2.따라서 사용자에게 채용내정취소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구두 채용이 출근 3일전에 취소되었습니다.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잠 못자고 인터넷으로 찾다가 유익한 홈페이지를 알게 되었네요.. 영어강사로 4월에 영어교육 관련 여러 곳에 면접을 봐서 한 곳에 저녁파트타임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

www.nodong.kr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도, 아직 불안하시죠? 그래서 제가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 사건번호 : 제주지법 2019가합13663,  선고일자 : 2020-10-15 등 다수
1.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며,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사용자와 채용내정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용내정의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통해 사용자의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것이 요구된다.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모집에 대하여 근로자가 서류전형 및 면접절차에 응모, 응시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서류전형 및 면접절차 등을 거친 후 행하는 채용내정통지(최종합격통지)는 그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서 이에 따라 채용내정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결론적으로 채용 합격통보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성립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출처

또 다른 현직 법률전문가의 답변.

 

구두로 채용 합격 후 취소

A회사 사장과 B회사 사장은 서로 친분이 있는 관계인데(편의상 사장을 A,B로 부르겠습니다.), A회사에 다니다가, 아시는 분의 소개로 B회사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이 후 B...

kin.naver.com

이걸로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추가 해석.

박봉규 공인노무사는 “채용내정 사실, 채용조건 등을 알린 문자나 이메일을 확보하고 있다면 구제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모집공고(유인), 입사지원과 면접(청약), 합격통보(승낙)의 절차가 이뤄져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두 통보를 받은 경우 녹취를 하지 않았다면 구제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증명 할 수단 통화녹음이던, 자신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녹음파일이던 물증이 있다면, 충분히 그 합격 통보를 받고 한 시점에서 부터 이미 채용내정 관계임을 의미한다.

 

해석: '채용내정'이란 채용절차를 통해 최종합격 한 자를 채용하려고 하나 아직 입사 전의 상태로 근로계약 관계가 확정적으로 성립되지 않은 근로관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 구제 신청 과정까지 전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채용내정취소를 해버리면 이 기업은 평균 2-5개월 가량의 임금을 채용합격자에게 전부 줘야합니다.

 

[노무] 채용내정 후 취소는 해고일까? - 덴탈아리랑

대부분 병원에서는 입사 전 서류전형, 면접절차를 거쳐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만약 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 통보를 하고 직원을 채용하기로 하였으나 직원이 입사하기도 전에 채용을 취소하

www.dentalarirang.com

 

[한줄 자문] 채용 내정 상태에서 회사의 채용 취소 결정은 해고인가요? - IMHR

회사가 직원에게 합격을 통보한 시점에 근로계약관계는 성립됩니다.

www.imhr.work

 

 

 

결론:

채용 합격통보를 전화나 문서, 구두든 어떻게든 증명만 가능하면 '그 순간부터 근로계약의 성립' 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따라서 "합격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채용취소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점을 고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구두로 채용 합격 후 취소 통보 받은 채용합격자가 유리하고,

최종합격자의 채용을 취소 하려는 인사채용자 및 기업측이 불리합니다.

 

어느 쪽이든, 노동부에 찍히게 된다는 그 점만으로도 불이익이 크다 볼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0 으로 전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으로 연결 된다하니

여기서 부터 시작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불경기면 이 악물고 참아야 한다' 라는 어이 없는 의견들이 불경이 뉴스 영상 아래에 댓글로도 간혹 보이던데, 마치 불경기에는 법을 어겨도 된다라는 말로 들리는 무서운 발상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게 놀랍네요.

 

이미 MZ 세대들은 돈 보다는 건강과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최근 청년층들은 2018년 부터 변화를 위해 위험을 무릅 쓸 줄 아는 이들입니다.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 공포에 맞서 갑에 대응할 방법을 지금 부터라도 적극 배우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 직원들 '이 경험이 나를 바꿨다' - BBC News 코리아

시위에 참여한 대한항공 직원들은 이 현장이 자신들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www.bbc.com

끝으로, 아직 망설임이 있으시다면 저는 제 생각을 이렇게 표현 해서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범죄자를 신고해서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당신 또한 그 범죄 행위가 지속 되도록 옹호한 사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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