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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한국 연구실 (104)
Library of Social Science
면책: 필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하려면, 평소 일기를 적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는 녹취록이라면, 합법으로 보여지는데 이 점은 아래의 기사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에 치우쳐져서 전문을 적는 것 보다는 확실하게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이 입증 되도록 사전에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갑질119에 문의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며, 현 시점에서 대응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무사' 와의 상담을 통해서 신고 및 소송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의: 정답을 올려 놓은 거라고 장담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께서도 좀 더 별도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연석 변호사칼럼] 몰..
예상 했던 퇴보 정책 뉴스죠. 정말이지 경제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학사 출신이 아닌 재학생이라 할 지라도, 절대 고려 조차 할 수 없는 한심하다 못해 생각이 20세기 제조업 시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안이함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르는 것 보다도, 얕은 지식만 가진 사람이 영향력을 휘두르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노사 합의간에 라면 괜찮다고요? 한국 사회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 '갑질' 은 어떻게 해결 하셨나요? 그것도 해결 못했으면서 저러는 건, 그냥 노동자들이 '꼬우면 떠나' 라고 말하는 거나 다름 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러면 머리 끝까지 화난 사람들이 소송전을 벌일거고. 이 과정에서 누가 이득보는 지는 안봐도 뻔한 이야기네요. 어쩌겠나요. 과..
전문직으로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모이는 돈은 없지만...' 하고 물가 상승세를 감내 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월급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냥 불경기니까 감내하고 좀 살아라 정도로 끝나야 할 일이겠죠. "그럼 어쩌라고? 전 세계가 다 그런데!" 라고 말하신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지만 당신들이 선택한 운명이니 대가를 치뤄야죠."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진정, 네로남불의 끝을 보여주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피눈물 날 정도로 후회를 겪어 봤으면 합니다. 저는 그 때 주변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몇 분들이 물어 올 때 마다 경고했습니다. 기본소득제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상승을 통한 소득주도경제를 포기한다는 건, 오는 금리 인상 시기에 벌어질 물가 대란을 두고서 '성배를 깨버리..
폭언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될까요? 정답은 '네, 해당됩니다' 입니다. 그럼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가 있어야지 가해자에게 합법적인 피해 보상 및 처벌을 기대 할 수 있을테니까요. 사람을 그렇게 모욕주고 면박주면서 협박까지 해 대다 못해, 이젠 가스라이팅까지 해 대는 가해자인데. 부처가 아니고서야, 이 상황에서도 그저 '내가 용서한다' 하고 보복이 두려워 도망치기만 하실 분은 없으실테죠. 근데 자신이 가해자를 신고했다고 그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복을 가하면, 온전히 피해자였다는 전제하에 상대방만 기각 당하고, 오히려 폭력을 휘둘거나 집앞으로 찾아오는 짓을 하면 더 쎈 합법적 응징만 당하게 되는 운명 뿐 입니다. 생각보다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만인에게 해..
면책: 필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직장 인사담당자 및 직장 상사, 대표, 사장 등 관련자에게 자신의 집주소를 상세하게 기입 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자신의 개인정보는 소중히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거주 주소지와 서류상 주소지가 다를 때! | 잡코리아 취업톡톡 최종 합격한 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할 때, 등본이나 초본의 주소지와 지원 서류상 주소지가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www.jobkorea.co.kr 이력서에 주소 상세하게 기입해야 하나요?? | 커뮤니티 - 사람인 사람인 이력서에는 몇 호까지 상세하게 기입해도 동까지만 나오는 것 같은데요. 회사 홈페이지에서 지원할 때도 주소를 동까지만 기입하나요?? 아니면 상세하게 다 기입..
이 글은 현재 블로그 내 '한국인들이 자주 저지르는 '직장 내 괴롭힘' 및 각 종 사회 내에서 발생 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맞서 싸우기 위한 개요 및 제시안' 을 모아 둔 목차 역할을 하는 글 입니다. 그럼, 법은 왜 지키셨어요? 시리즈, 시작합니다. "The only thing necessary for the triumph of evil is for good men to do nothing." - Edmund Burke 직장갑질119, 노동청, 관련 판례와 헌법을 숙지하는 것은, 당신의 당연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회식 강요는 범죄 행위 입니다. 안 가면 불이익을 받으니 갔다고요? 그럼, 법은 왜 지키셨어요? 회식 강요는 범죄 행위, 해결 방법은? [면책: 이 글의 작성자는 법률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