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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불참 해서 해고 위협 받을 경우 대처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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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불참 해서 해고 위협 받을 경우 대처법.

Archmage Ayin 2023. 1. 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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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필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새해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한국의 범죄자들은 여전히 생계수단을 협박 수단으로 잡고 회식 강요라는 직장 내 괴롭힘에 강요죄까지 서슴치 않고 저지릅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의 단속이 미미하니까 입니다. 그냥 정부는 해당 민원이 오면 조사할 뿐, 자체적으로 나서서 당신을 구제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노무사에게 돈 주고 도움을 요청해서 법적으로 해결하거나, 직접 움직여야만 하겠죠. 

 

우리는 일단, 법적 대응이라는 게 인생의 전환점 수준으로 큰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런 범죄자들로 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법이란 규칙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걸 그냥 곧이 곧대로 참는다뇨?

 

차라리 구제 신청 하고 난 직후부터, 승소하는 그날 까지 보상 받는 편이 더 확실합니다. 그 동안 다른 직업을 구하는 편이 더 좋을테죠.

 

보수적인 기업 문화가 있는 곳이고, 변화를 혐오하는 집단 일 수록, 이런 퇴폐적인 암암리의 회식 강요 범죄 행위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래 두 사례를 볼까요?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917 

 

회식 불참했더니 “회사 그만둬” - 매일노동뉴스

A씨가 일하는 금융기관은 업무 회의가 끝나면 언제나 회식을 한다. 회사 대표는 회식 불참을 매우 싫어해 참석은 의무처럼 여겨졌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될 때는 회식이 적었지

www.labortoday.co.kr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71446632455856&mediaCodeNo=257&utm_source= 

 

‘밥·빨래’에 "회식 불참 시 해고"까지…새마을금고 갑질 논란

전북 남원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여직원에게 밥을 짓게 하고 빨래를 시켜 공분을 산 가운데 피해자 A씨가 이사장 등으로부터 회식 불참 시 다른 근거 규정으로 해고시킬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

www.edaily.co.kr

새마을금고의 경우, 보다시피 피해자들이 범죄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한 취재를 진행 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고발 절차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될 때는 회식이 적었지만 최근에는 잦아졌다. 회식에 불참했다고 대표로부터 “그럴 거면 회사를 그만두라”는 압박을 받고 나서 A씨의 고민은 더 커졌다. A씨는 이번달 직장갑질119 이메일로 상담을 접수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저렇게 움직이는 사람도 있는데, 당신은 안 움직이시나요? 어제하고 오늘 겪은 그 고통 때문에 이 글을 검색하는 수준에 다다렀는데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방법에 대해 조사하고, 참지마세요. 참으면 당신만 억울합니다.

 

직장갑질119 에 상담을 요청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 또한 법률전문가이자 공인된 노무사 분들이니까요.

 

혼자 앓지 말고, 불황인데 참아라 따위 말 듣지 말고. 일단 알아보세요. 오죽하면 노무사라는 직업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사안에 해당 되는지를 증명할 수 있나, 그것부터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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