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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브랜드 리모델링 시공 업체만 믿는 이유 10가지 본문

한국 연구실/한국 사회 연구 일지

내가 브랜드 리모델링 시공 업체만 믿는 이유 10가지

Archmage Ayin 2022. 3. 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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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러 오신 분은 

1. 집의 실내 일부 또는 전체를 리모델링(시공/공사)할 계획 중에 있어서

2. 당신이 사설 인테리어 시공 업체 관련자라서

 

일 겁니다.

 

제가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직접 겪은 경험담을 허심탄회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왜 제가 다른 분들께 

'리모델링은 절대 100만원 싸게 해 준다 해도 무조건 브랜드 시공 업체에 맡겨야 한다' 라고 하는지 말이죠.

 

이 글은 브랜드 리모델링 시공업체가 아닌 사설 리모델링 시공 업체 이용 시, 문제점 위주로 적어봤습니다.

또한, 이 글은 개인의 경험담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길다면 맨 아래의 요약을 보셔도 됩니다.

1. 표준 계약서를 따르지 않는다.

역으로 말하면, '여기에 언급 안 된 것들은 우리가 안 지킬 겁니다' 라는 말 입니다.

이 말은 빈정거리는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혹시라도 굳이, 굳이 뭔가의 강렬한 믿음으로 인해 사설 인테리어 시공 업체를 통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겠다면 '공정위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 대로 진행해 달라는 것을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정보공개  표준계약서  [제10079호]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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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ou.se

이 요구사항을 업자가 어떻게든 거부한다면?

진심으로 당신의 정신건강을 위해 혼잣말을 하건데, 제가 다시 그 자리에 있다면 그대로 유턴하겠습니다.

2.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점검도 없다.

이 한마디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그런거 없습니다.

3. 하자가 있어도, 경미하다면 기피하거나 귀찮아 한다.

사설 시공사에 대한 크게 불신이 생긴 이유. 타일 테두리 마감 처리 부터 이곳 저곳에 대해 하자보수 요청을 하면 귀찮아서 '기약없이 나중에 시간 나면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끝냅니다. 돈이 안되니까, 최후열 순으로 두는 겁니다. 

 

4. 자재 부품 내역서 (각 자재별 비용) 가 명확하지 않다 / 제공조차 하지 않는다

사설 시공사가 꺼려지는 원인 1위. 요구 해도 끝까지 제공 안하는 비범함을 보입니다.

각 자재별 부품에 대한 내역서가 상세하지 않고 그냥 큼직한 부분만 명시합니다.

예) 세부 내역서에 적히는 해당 서랍 설치를 위한 재질 사용 내역서가 아닌, 설치 결과물인 '서랍, 상판' 으로 축약.

 

끝까지, 끝까지 세부내역서는 제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거부하냐면, '직접 의뢰해서 만들다 보니 그런 가격/등급을 매길 수가 없어요.' 라고 합니다.

계속 물어보면 '저희를 믿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 따지면 고객만 편집증이 되어 버리는 거죠.

하지만, 사설 시공 업체에 맡긴 그 대가는 큽니다. 이미 언급했다시피, 계약서가 부실하니까요.

고객이, 항상 불안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입니다.

 

결정적으로 작업이 후반부로 갈 수록, 자기 멋대로 추가하는 '시공비' 를 갖다 붙여댑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반드시 공정위 표준계약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5. 브랜드 제품을 쓰고, 나머지 일부만 사제를 쓴다며 괜찮다고 한다.

'일부는 브랜드로 할 거고요, 나머지 부위는 사제로 할 거에요.'

 

그런데, 브랜드 리모델링 시공업체는 아예 예산을 설정할 수 있게 고객에게 선택지를 미리 제공합니다. 

반면 사제 리모델링 시공업체는 그냥 자기들이 견적 내 주는 대로 '돈 내놔' 라는 태도입니다.

의뢰자가 이것 저것 요구 안하면, 그냥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6. 공사 마감일/마감 시각을 지키지 않는다.

사설 시공사 최대 단점 - 계약서가 있으나 마나입니다. 공사 마감일을 3일 내로 끝내겠습니다. 라고 해 두고는, 4일에 걸쳐서 끝낸다거나, 저녁 5시 이후로는 본 건물에서는 공사가 불가하며, 이를 어길시 고발합니다 라고 명시해둬도 그대로 저녁 10시까지 복도에서 그라인더 켜고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웃에게 민폐이며 자신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7. 시공 도중에 생기는 기물파손에 대해, 불친절하게 대응하며 책임 회피를 시도한다.

'보강 처리나 (비닐 처리 같은)보호대 설치를 왜 안하세요 주변에 다 손상되겠네' 라고 하면 "까다롭네!" 라며 적반하장인 태도를 보입니다. 고객을 상대로 겁을주며 위협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어이가 없는 부분은, 분명 설명을 할 당시에는 '네 물론이죠! 저희 보강 작업 할 거에요!' 라고 했다는 점 입니다. 그런데 그냥 대놓고 마루바닥 긁힘은 신경도 안 쓰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집주인이 두눈 뜨고 옆에서 지적을 하는데도 이들의 태도는 '너희가 까다로운거야. 이건 당연한 건데, 이러니까 공사할 땐 사람이 주변에 없을 때 해야 하는거야.' 라는 식이죠.

 

만약 표준계약서 양식에 맞게, 또는 이를 참고해가며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작업 도중 의도치 않은 실내 및 기물 손상이 발생한다 해도 비교적 마음이 놓이겠죠.

8. 시공이 끝났음에도 자신들의 서류 처리를 위해 또 불려간다.

사전에 그런 설명이 없었음에도 사람 보고 반드시 도장을 들고 직접 오라며 요구합니다. 팩스도 안 된답니다.

 

9. 각 자재별 특성, 자재 사용시 일어나게 될 우려점에 대한 기본 설명을 생략하거나 제대로 안한다.

나중에 하고 나서 또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 사유가 됩니다. '그런 설명은 안 했는데?' 라고 하면 '고객님이 요구 하신거에요' 라고 고객탓으로 넘기고 끝냅니다. 가령 업계 평균에 맞게 환경 자재를 사용하라고 요구 할 경우, 그 재질에 대한 우려 사항은 제대로 설명을 안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설 시공사 말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공 후 눈에 안 띄는 붙박이장 부분에서 목재가 들고 일어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0.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

기본적인 메뉴얼이 없습니다. 이게 의외로 심각한게, 철거 시에는 아래 바닥에 손상이 안 가도록 보호재를 설치 해 둔다던가 조치를 안하고 그냥 진행하다 보니 바닥이 다 찍히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이에 대해 요구하거나 지금 하는 문제점에 대해 항의나 불만을 표시하면? '까다롭네!' 하며 자기 쪽에서 사장한테 전화걸며 적반하장으로 화냅니다.

 

명심하세요. 사설 업체의 경우 연락은 한 사람이 아니라, 각 담당 파트 작업하시는 분 마다 전화번호 저장 해 두고 매번 각자 다른 사람에게 문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통이 제대로 안 되어서 전달 누락 되는 것도 심심찮게 나옵니다. 

 

결론.

사제 리모델링 시공사 건설업체와 달리, 브랜드 시공사들은 똑같은 건설 업자들이지만, 여기는 계약서 내용을 어기면 바로 '브랜드 사용 계약 해지' 같은 식의 불이익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 여기는 브랜드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계약 내용대로 진행하게 되죠.

 

사설 리모델링 시공/건설업체라 하더라도 표준 계약서를 따른다면 믿고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된다면? 무조건 거르고 그냥 브랜드에서 직접 원하는 예산 설정하고 논의해서 한번 할 시공 안전하고 확실하게 마음 편히 믿고 맡기세요.

 

지방에서는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맡으려 한다고요? 그래서 요즘 다들 브랜드 인테리어 시공 업체에게 의뢰하는 겁니다. 돈이 썩어 남아서 브랜드에 맡기는게 아니라, 정확히 계약 내용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약.

공정위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대로 안 하겠다며 버티거나, 또는 겁주거나 거부한다면, 오히려 사설 업체와 달리 예산도 자신이 원하는 선에서 정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자신에게 모든 선택지가 주어지는 것도 포함해서, 계약서 마저 표준계약서를 따른 확실한 약속을 보장하는, 브랜드 리모델링 업체를 알아보시는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공정위 [제10079호]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와 크게 다를 게 없는 계약서를 제시하는 브랜드 업체가 더 확실하고, 안전하고, 가격도 좋고, 사후처리도 확실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 사설업체도 이 공정위 표준계약서 대로 계약을 진행 한다면, 굳이 마다 할 이유가 없겠죠?

 

공정거래위원회 → 정보공개  표준계약서  [제10079호]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이 글은 개인의 경험담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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