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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of Social Science
근로기준법 적용 안되면 무슨 일이? 본문
아래 기사글의 사진을 보면 '근로기준법 결사반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건, 필요 이상으로 요구 사항을 더 붙인 거라고 볼 수 있는 사례라 볼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근로기준법을 미적용 하는 선진 국가는 없음' 이 현 근례 추세입니다.
그럼 이 근로기준법,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자영업자들에게 안 좋길레 이리도 거부하는 걸까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한 법이다. 이 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보호법으로 근로보호법이라고도 한다. 임금, 노동 시간, 유급 휴가, 안전 위생 및 재해 보상 등에 관한 최저의 노동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일지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기준에 미달한다면, 그 내용에 한하여 효력이 없다.
다시 말해, 근로계약서(노동계약서)가 완전히 적용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즉, 근로자의 개념은 모든 고용되어서 그 기업이나 단체를 위해 일하고 수당을 받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근로기준법에서 언급된 모든 내용은 '최저기준' 이므로 '이 보다 더 낮출 수 없다' 라는 법적 구속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해당 근로기준법에는 그 어디에도 '5인 미만' 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특별 조항이 없습니다. 이는 달리 보면 '모든 곳을 대상으로 적용' 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게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기준법 설명입니다. 아래 링크에서는 '2.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법 규정'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https://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201655964635554.pdf
요약하자면, 5인 미만 사업장(또는 자영업자)에도 적용 되는 것은 다음의 5가지입니다.
가. 근로조건 명시- 근로계약서 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나. 해고금지기간(근로기준법 제23조) 및 해고예 고의무
다. 임금지급원칙 및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라. 휴게, 휴일, 휴가
마. 퇴직금
여기서 퇴직금이 재밌는 점이라면, 2010년 (이명박 보수 정권) 때 부터 적용된 점 이라는 것 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되면, 당연하게도 이는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최종적으로는 개인 자영업자의 수익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세계 곳곳의 근로자들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사람 취급 안 할 거면 차라리 나가겠다' 를 선언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미국은 코로나때 지원금 지급 하고 실업 수당 줘 봤자 이미 물가가 어마무시하게 높아서 그 때 남아 있는 지원금 가지고 아직까지 노는 것은 당연히 말도 안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사람들은 '일 적게 하고, 내 삶을 찾겠다' 가 우선으로 보이는데, 이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소득격차가 너무나도 벌어졌기 때문에 '일 죽어라 해도 저 정도로 못 번다' 그럼 왜 일하지? 심지어 가상화폐로 대박나서 퇴사하는 옆집 소년을 보면 정말이지 회의감이 든다. 등.
이런 것을 깃 경제 (git economy) 라고 부릅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농촌, 생산직, 심지어는 사무직 조차도 취업을 전폐 해 버리고 적당히 일상 유지 가능한 정도로 수익을 벌면서 '나머지 여윳돈은 투자로 넣고 돈을 늘리는데 주력을 하는 상황' 이 되었습니다. 즉, 근로 소득 보다도 금융 투자 소득이 훨신 더 효율이 높고 이득이 크기 때문에 '미쳤다고 일해?' 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 입니다.
따라서 위 기사에서 자영업자 시위대가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폐지는, 자살행위나 다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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