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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2/06/23 (2)
Library of Social Science
면책: 필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하려면, 평소 일기를 적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는 녹취록이라면, 합법으로 보여지는데 이 점은 아래의 기사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에 치우쳐져서 전문을 적는 것 보다는 확실하게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이 입증 되도록 사전에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갑질119에 문의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며, 현 시점에서 대응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무사' 와의 상담을 통해서 신고 및 소송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의: 정답을 올려 놓은 거라고 장담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께서도 좀 더 별도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연석 변호사칼럼] 몰..
예상 했던 퇴보 정책 뉴스죠. 정말이지 경제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학사 출신이 아닌 재학생이라 할 지라도, 절대 고려 조차 할 수 없는 한심하다 못해 생각이 20세기 제조업 시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안이함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르는 것 보다도, 얕은 지식만 가진 사람이 영향력을 휘두르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노사 합의간에 라면 괜찮다고요? 한국 사회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 '갑질' 은 어떻게 해결 하셨나요? 그것도 해결 못했으면서 저러는 건, 그냥 노동자들이 '꼬우면 떠나' 라고 말하는 거나 다름 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러면 머리 끝까지 화난 사람들이 소송전을 벌일거고. 이 과정에서 누가 이득보는 지는 안봐도 뻔한 이야기네요. 어쩌겠나요.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