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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2/06 (10)
Library of Social Science
2022년 3분기 투자 의견: - 국내 주식 시장 : 절대 하지마세요 정말 진심으로 한 말인지 의심이 되는 발언인게, "물가 상승세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 입니다. 실제로 호주는, 코로나 판데믹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최저임금을 무려 5% 가량 공격적으로 인상했는데요. 참고로 이 때 호주, 한국과 동일한 물가상승률 5% 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호주가 선진국이라서 라고 변명을 하기에는, 이미 한국 또한 작년 부터 선진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나저나, 호주가 천연자원 때문에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러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 순환이 얼어 붙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기에 최저임금 또한 사족을 쓰고 올리게 되었죠.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 경제는 더..
면책: 필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하려면, 평소 일기를 적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는 녹취록이라면, 합법으로 보여지는데 이 점은 아래의 기사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에 치우쳐져서 전문을 적는 것 보다는 확실하게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이 입증 되도록 사전에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갑질119에 문의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며, 현 시점에서 대응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무사' 와의 상담을 통해서 신고 및 소송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의: 정답을 올려 놓은 거라고 장담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께서도 좀 더 별도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연석 변호사칼럼] 몰..
예상 했던 퇴보 정책 뉴스죠. 정말이지 경제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학사 출신이 아닌 재학생이라 할 지라도, 절대 고려 조차 할 수 없는 한심하다 못해 생각이 20세기 제조업 시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안이함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르는 것 보다도, 얕은 지식만 가진 사람이 영향력을 휘두르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노사 합의간에 라면 괜찮다고요? 한국 사회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 '갑질' 은 어떻게 해결 하셨나요? 그것도 해결 못했으면서 저러는 건, 그냥 노동자들이 '꼬우면 떠나' 라고 말하는 거나 다름 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러면 머리 끝까지 화난 사람들이 소송전을 벌일거고. 이 과정에서 누가 이득보는 지는 안봐도 뻔한 이야기네요. 어쩌겠나요. 과..
전문직으로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모이는 돈은 없지만...' 하고 물가 상승세를 감내 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월급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냥 불경기니까 감내하고 좀 살아라 정도로 끝나야 할 일이겠죠. "그럼 어쩌라고? 전 세계가 다 그런데!" 라고 말하신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지만 당신들이 선택한 운명이니 대가를 치뤄야죠."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진정, 네로남불의 끝을 보여주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피눈물 날 정도로 후회를 겪어 봤으면 합니다. 저는 그 때 주변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몇 분들이 물어 올 때 마다 경고했습니다. 기본소득제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상승을 통한 소득주도경제를 포기한다는 건, 오는 금리 인상 시기에 벌어질 물가 대란을 두고서 '성배를 깨버리..
이 정도 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코스피 지수가 2400이 박살난 것을 감안 한 다면 불가능 한 것도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가장 전성기였던 시기가 2200 근처였습니다. 이때가, 2019년이었죠. 아직 이때만 해도 "중국에 메르스 같은 질병이 돌고 있는데, 저 나라 사람들도 참 큰일이다." 정도였죠. 재밌는 건, 2017년 때 박 전대통령이 탄핵 당하는 순간 부터 2천 코스피 지수가 실현이 되었다는 점 입니다. 그 이전에는 매번 1850~1900 사이가 일상이었던 지수였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다시 되돌아 갈까요?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그냥 앉아서 방관하며 국회가 일을 처리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 라는 태도를 유지하는 걸 보면, 정말로 2100 이 부서지는 것 까..
폭언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될까요? 정답은 '네, 해당됩니다' 입니다. 그럼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가 있어야지 가해자에게 합법적인 피해 보상 및 처벌을 기대 할 수 있을테니까요. 사람을 그렇게 모욕주고 면박주면서 협박까지 해 대다 못해, 이젠 가스라이팅까지 해 대는 가해자인데. 부처가 아니고서야, 이 상황에서도 그저 '내가 용서한다' 하고 보복이 두려워 도망치기만 하실 분은 없으실테죠. 근데 자신이 가해자를 신고했다고 그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복을 가하면, 온전히 피해자였다는 전제하에 상대방만 기각 당하고, 오히려 폭력을 휘둘거나 집앞으로 찾아오는 짓을 하면 더 쎈 합법적 응징만 당하게 되는 운명 뿐 입니다. 생각보다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만인에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