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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3곳만 일시정지. 나머지는 그대로 시행 유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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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가운데 서울시 내 3천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을, 관련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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