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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3곳만 일시정지. 나머지는 그대로 시행 유지. 본문

한국 연구실/COVID-19

방역패스, 3곳만 일시정지. 나머지는 그대로 시행 유지.

Archmage Ayin 2022. 1. 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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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가운데 서울시 내 3천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을, 관련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속보] 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이른바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확인제)' 제도에 서울시 내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 등 시설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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